국민연금 종류별로 알아보기 가입자들에게 적절한 플랜 선택하기
오늘은 부부공무원의 공무원연금 수령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공무원 사망 시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얼마인지, 이혼 시 공무원연금 등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부부 중에는 부부공무원은 함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부 중 1명은 일시금으로, 또다른 한명은 퇴직연금을 수령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공무원이더라도 10년 이상 근무로 공무원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급여 종류를 원하는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퇴직연금을 선택해도 되고, 함께 일시금을 선택해도 됩니다. 물론 한명은 일시금, 또다른 한명은 퇴직연금을 선택해도 됩니다.
공무원 연금 월 지급금액
그럼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공무원은 얼마를 받게 될까요? 처음 앞서 소개한 퇴직수당은 위 계산식대로 퇴직 당시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고, 매달 받게 되는 연금은 개인별 기본보수보수월액 및 기준 소득월액와 재직기간, 지급률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공무원 연금법 제3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① 이 법에 따른 급여(제43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54조 제1항에 따른 퇴직 유족연금은 제외한다)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 소득월액을 기초로 합니다.
제43조 제1항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제54조 제1항에 따른 퇴직 유족연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초로 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연금 수령액 확인 방법
먼저 검색 포털을 통하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면 연금수급자, 재직공무원, 연금담당자를 구분하여 로그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공단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각 분야별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연금복지포털로 이동하여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재직공무원 메뉴가 나오는데 해당 메뉴를 통하여 연금복지포털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해당 사이트로 이동을 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현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회원가입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하나하나씩 연금 계산을 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한 연금 정보가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신청해야 하는 퇴직급여의 종류
크게 과 을 신청해야 하는데, 퇴직연금은 말 그대로 지급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수령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통상 25일 지급하는 연금을 뜻하고,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1년 이상된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퇴직금을 뜻합니다. 공무원 연금법 제62조퇴직수당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죽은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합니다. 제1항의 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재직기간 x 기준 소득월액 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52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합니다.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인 과, 퇴직연금을 모두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 일부분은 연금으로 나머지 일부분은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스스로가 희망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 온라인 조회
다음은 재직기간별로 계산하기 보다는 간결하게 공무원이라면 직접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가서 정밀 조사하는 방법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을 직접 관리해주면서 각종 연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공무원 퇴직자나 재직자들은 해당 사이트를 통하여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연금공단에서는 자동으로 개인별 재직기간과 소득 등을 관리하며 연금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등등 공무원 연금 관련 QA
하지만 만약 공무원 연금을 수령해야 할 대상자가 죽은 경우에 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에는 유족이 대신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이를 퇴직 유족연금이라고 합니다. 공무원 연금법 제3조정의2.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