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완벽 정리 대상, 요건, 범위, 한도 등 총정리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자기가 낸 세금과 자기가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정산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연말정산 과정 중에서도 소득공제인 인적공제에 관해 알아볼게요. 인적공제는 요건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많이 헷갈려하십니다. 기초 개념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 추가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를 총괄하여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럴때 근무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이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 혹은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죽은 경우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교육비 공제 요건
교육비의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조건은 없으며 소득요건은 존재합니다. 직계존속은 제외되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의 제한이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자녀이 나이가 만 20세가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위해서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학원비는 기본적으로 공제 불가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학원, 컴퓨터 학원 등의 수강료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가 되는 학원은 월 단위로 진행되고,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수업을 하는 학원이 대상이 돕니다. 일반적으로 피아도, 미술, 태권도, 줄넘기, 영어학원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문화센터 등의 수강료는 제외됩니다.
미취학 아동 이외에는 학원비의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공제 시에 카드 공제는 가능합니다.
인적 공제 몰아주기
인적 공제는 중복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액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네요. 앞서 말했듯이 소득액이 많을 수록 세율이 높고 인적 공제를 통해 절세 가능한 세금의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더 더욱 한사람에게 몰아주는게 유리한데 계산해 보시면 다음과 같다. 3명의 자녀 중 2명은 아빠에게 1명은 엄마한테 공제 대상으로 올리면 아빠는 첫째와 둘째 각 15만원씩 총 30만원을 공제 받고 엄마는 그 자녀가 몇 째 인것과는 상관없이 1인으로 간주되어 또 15만원만을 공제 받게 되어 부부 합산 총 45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반면 부모 중 한명이 3명 모두를 공제대상으로 올리면 첫째와 둘째까지는 15만원씩 30만원, 그리고 셋째는 추가 혜택이 있어 30만원이 공제가 되므로 총 60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공제대상, 금액한도 및 세율
모든 교육비에 관련해서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별로 개별적으로 공제대상 항목과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아래 표를 보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본인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제한이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미취학아동 및 초중고생은 1인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연 9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세액 공제율은 모두 15로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로 작년에 300만원을 지출하였다면, 45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산출세액에서 바로 45만 원을 차감하여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