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납부유예 및 건강보험료 경감 (휴직 정산 감면)

건강보험 납부유예 및 건강보험료 경감 (휴직 정산 감면)

더존실무원천세 퇴직 당월의 급여가 보수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당월의 급여대장을 먼저 입력합니다. 보수총액 입력 시 과세 면제 된 근로소득은 제외해야 하며, 과세 면제 수당인 식대, 운전보조금 등은 제외해야 합니다. 급여 5,230,686원, 식대 600,000원인 상황에서, 위하고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 신고서에 들어가면 식대를 제외한 급여액만 불러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하고 상에서 상실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금액을 그대로 EDI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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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아래에 해당하는 교육비에 관해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 소득요건 충족, 직계존속 제외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교육비의 경우 학생 신분별로 공제대상 교육비 항목이 다릅니다. 학생 신분별 공제대상 교육비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대상 및 교육비 항목에 따른 세금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비 세금공제 항목에 포함될 것 같지만 세액공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직 이외 임금보수의 일부 아니면 전부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대상 : 직위해제자, 무노동 무임금자(노동조합 전임자), 방학기간의 기간제 교직 등 고지 유예 사유 발생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에 해당 기간 보험요율 적용하여 보험료 산정

따라서 고지유예를 하더라도 보험료 감면 없이 과거 납부하던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휴직과 비슷하게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발생하여 부과됩니다. 다른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과 다르게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납부예외가 아닌 납부유예 처리되어 복직 시에 휴직기간의 보험료를 부과됩니다.

이는 건강보험은 보험료에 따른 누적환급되는 보험이 아닌 보건 및 의료 등에 대한 기금으로 사용되는 소멸성이 있으며, 휴직하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보험료 부과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 요건

나이 요건은 20살 이하 아니면 60세 이상이며 단 근로자 본인과 그리고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의 소득요건과, 나이요건, 생계요건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된다면 한 명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등등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부모, 외조부모님 등본상 주소가 달라도 실제로 부양하면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기초수급자, 위탁아동 같이 동거를 해야 가능하고 취학, 질병, 근무, 사업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퇴거는 허용단 증명서류 제출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공제입니다.

소득요건과 중복 공제 여부 등을 파악하여 공제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피부양자가 되면 뭐가 좋아요?

직장피부양자가 되려면 처음 직장에 다니는 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이경우 퇴직자가 64세 이상되어야 합니다가 있으면 그 가족에게 피부양자 등록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모두 가능합니다.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신뢰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것인데, 현재 모든 소득의 합이 해마다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퇴직을 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상태이니 보험공단에서 그 사람에게 보험료를 부과할 기준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가족의 직장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요. 이 경우 직장에 다니는 가족은 피부양자로 인해 직장보험료를 다소 증가하겠지만, 직장보험료는 사업주와 50씩 분담하므로 전체적으로 보시면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이 됩니다.

중도퇴사자 정산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받은 총급여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럴때 근무월수는 업무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한 달로 봅니다. 아래 케이스의 경우 2월 1일 6월 30일 근무하였으므로,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일은 5회입니다. 즉, 5달치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근무기간 동안 받은 급여액은 총 9,092,058원이고, 이를 근무월수인 5개월로 나눈 월평균보수액은 1,818,412원입니다.

즉 1,818,412원으로 5달치 건강보험료를 부과되는 것입니다. 1,818,412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64,460원 이므로, 이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총액은 64,460 * 5개월 = 322,300원입니다. 이 근로자가 지금까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336,470원이므로 차액인 14,170원을 환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아래에 해당하는 교육비에 관해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휴직 이외 임금보수의 일부 아니면 전부가 지급되지 않은

대상 : 직위해제자, 무노동 무임금자(노동조합 전임자), 방학기간의 기간제 교직 등 고지 유예 사유 발생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에 해당 기간 보험요율 적용하여 보험료 산정따라서 고지유예를 하더라도 보험료 감면 없이 과거 납부하던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요건

나이 요건은 20살 이하 아니면 60세 이상이며 단 근로자 본인과 그리고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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