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출 서류 및 증빙 신청 서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출 서류 및 증빙 신청 서류

지금까지 공무원은 연마다 기본 2일 최대 3일2자녀이상까지 사용할 수 있던 자녀돌봄휴가가 변경되었습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로 변경된 이후에는 총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로 확대되어 자년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하여, 조부모, 손자녀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단, 유급휴가는 그대로이며 무급휴가가 늘어난것이고 미셩년양육을위하여 사용하는것을제외하면 무급휴가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가족돌봄휴가와 필요서류에 관련해서 자세하 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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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돌봄휴가 해당사유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해당사유

가장 철저히 다뤄야할 내용이 다음 공무원 가족돌봄 휴가에 해당사유입니다. 필요서류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2020.10.20.를 참고 했습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휴업, 휴원, 휴교, 혹은 그 밖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혹은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즉 지금 같은 COVID-19 상황으로 개학이 연기 되거나, 온리인 수업등으로 자녀 혹은 손자녀를 돌봐야 할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휴업, 휴원, 휴교 혹은 온라인수업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혹은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이 필요합니다. 2. 자녀 혹은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에서 공식적인 행사 혹은 교사와의 소개를 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돌봄신청서 고용노동쪽 홈페이지, 가족돌봄휴가확인서기업 코로나 19 관련 증빙 서류휴교 휴원을 알리는 가정통신문, 알림장, 안내문, 공문, 의심 증상으로 격리를 하는 진료확인서, 보건소의 자가격리 통지서 등등 코로나 가족돌봄 휴가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십시오. 민 원란에 들어가서 민원신청으로 연동 그다음 가족 돌봄 휴가를 검색하면 신청서가 뜨며 그것을 작성해서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해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 1350으로 전화를 하면 됩니다.

나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경우 연마다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마다 3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됨자녀 1인당 2일의 유급은 아님 상기 가 제4호의 경우 미성년자 혹은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자녀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혹은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종사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모 혹은 부에 해당하는 경우 연 1일8시간 가산하여 연마다 총 3일24시간의 범위 내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돌봄휴가 제출서류

자녀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어린이집, 학교등 참여 시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병원진료시 고등학교 이하 재학생 혹은 민법제4조의성년 미만의 자녀에 한정되며, 질료사실을 증빌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가시 제출해야 하는 진단서 제출보다는 저렴한 서류제출이 가능합니다.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포함. 참고해서 시간단위로 자녀돌봄휴가와 시간단위 연가를 연속하여 활용하는 경우 처음 자녀돌봄휴가는 자녀돌봄휴가로 처리하되, 추후 서류진단서 등을 확인하고 증빙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가로 변경해야 합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급여지급

유급 휴가인지, 무급휴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급휴가의 경우 연마다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미성년가 2명 이상인 경우 혹은 자녀가 1명이더라도 장애인이거나 공무원이 한부모인 경우에 1일8시간을 가산하여 연마다 총 3일24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유급 가족돌봄휴가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