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vs 세액공제의 차이점과 득실 관계

연말정산 소득공제 vs 세액공제의 차이점과 득실 관계

벌써 2023년 한 해가 끝나갑니다. 이 맘 때쯤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위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무직 아니면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지급액 500만원 이하이거나, 자녀를 비롯한 부양가족을 두신 분들께서는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셔야하니 이번 자료를 통해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로그인 후,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를 선택하여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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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정공제 한도 정리

2, 인정공제 한도 정리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단, 소득 100만 원 이하 만 70세 이상 1인당 100만 원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 부모 가정 100만 원 직계존속부모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경로우대공제100만 원, 의료비, 보장성보험료, 신용 카드 사용 금액을 같이 신청합니다. 자녀 추가공제 아니면 출생 입양자 공제는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함께 신청합니다. 만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는 기본공제와 분리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연봉이 비슷한 경우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 항목을 부부가 적절히 분배해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 구간을 낮춰야 전체 환급 금액이 더 많아집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거기에 과세표준별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세금감면 금액을 제외하면 현실 제가 내야할 1년의 소득세가 결정된답니다. 그 결정된 세액이랑 2023년 1년동안 자신이 납부한 세금이랑 비교해서 더 납부했다면 환급을 받고 덜 납부했다면 추가로 납부한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랍니다. 세금감면 중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산출된답니다.

어차피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총급여액등에 따라 자동적으로 계산되는 세액공제액이기 때문에 자신이 신경쓸게 없어요. 공제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위에 공제액 산출표를 참고해주세요. 참고적으로 세법개정으로 총급여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은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올해부터 축소된다고 합니다.

2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도 연 15의 세금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대출과 대학원 등 교육비는 전액 세금감면 대상이니 연말정산 시 꼭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높은 물가 시대에 자녀 양육비도 아주 부담이 되는데요,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자녀에 대해서는 학원, 급식비, 보육료 등의 항목에서 인당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세금감면 가능합니다. 대학생 자녀의 입학금, 등록금 등은 인당 연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한 반면, 대학원생 자녀는 세금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항목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아니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지급액 5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만 충족이 되면 20세 초과 자녀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세 이상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야 학교 등록금 수업료 등 지출이 생각보다. 큰 편입니다. 소득 100만 원 이하 아니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지급액 5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만 충족이 되면 20세 초과 자녀도 교육비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최대 15만큼 공제를 해줍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효과와 변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산출세액 전에 적용되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후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억 원이고 소득공제가 1천만 원이라면, 산출세액은 1억 1천만 x 35 3,150만 원이 됩니다. 반면에, 세액공제가 1천만 원이라면, 산출세액은 1억 x 35 1천만 2,500만 원이 됩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은 사람이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저소득자가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