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취업가능한 외국인 비자 및 채용절차에 관련해 알아보기

건설업 취업가능한 외국인 비자 및 채용절차에 관련해 알아보기

우리나라에도 해외노동자들의 비중이 올라가면서 외국인근로자4대보험에 대한 관심이 특히 해외노동자를 많이 채용하는 사업주라면 어떻게 외국인근로자4대보험을 적용해야 할지 그 가이드라인을 알아둬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이 존재합니다.


임금체불보증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주가 가입하며,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취업 교육기관에서 보험 약정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하기 때문에 근로자 인계과정에서 방문하신 경우에 함께 소개를 받기도 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이를 알리고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하여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F4 체류자격 외국인 취업가능 건설업무
F4 체류자격 외국인 취업가능 건설업무

F4 체류자격 외국인 취업가능 건설업무

1 취업불가 업무 F4재외동포 비자의 경우 체류와 취업이 사실상 자유로우나, 단순노무행동 취업은 금지됩니다. 취업이 금지되는 단순노무행 뒤는 재외동초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건설업의 여러 업무 중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단순노무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노무행위는 건축 및 토목공사와 연관 육체적인 노동으로 단순일상적인 업무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2 취업가능 업무 F4 비자 건설업 외국인근로자는 위 단순행동 외 기능자격을 가지고 종사하는 업무의 경우에 건설업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철근공, 건축목공, 외장목공, 형틀목공, 내장목공, 비계공, 방수공, 도배공, 콘크리트공타설공, 거추집설치원준비원 등 한국표준직업분류 건설 관련기능직78에 속하는 경우 F4 비자의 경우에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입국 인도 절차
입국 인도 절차

입국 인도 절차

외국인 근로자의 사증발급이 완료되면 국내 입국이 진행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과 인도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안내문자 수신 및 전개형식 의사 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일정이 확정되면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해당 근로자의 도달 일정과 전개형식 의사 등록 요청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진행의사를 등록해줍니다. 진행의사 등록이 완료되면 다음 날 아래와 같이 입국 동의 완료 확인 문자가 다시 발송됩니다.

2. 입국 및 인도인수 안내문 확인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예정일 전 주에 도입 위탁 신청기관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인도 인수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2박3일간 취업교육과정을 받게 되므로 외국인 근로자의 인도일은 입국일로부터 2일 뒤가 됩니다. 안내문의 인도·인수 일시와 장소, 인수자 및 인수 시 필요서류를 확인해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체불보증보험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주가 가입하며,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4 체류자격 외국인 취업가능

1 취업불가 업무 F4재외동포 비자의 경우 체류와 취업이 사실상 자유로우나, 단순노무행동 취업은 금지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입국 인도 절차

외국인 근로자의 사증발급이 완료되면 국내 입국이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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